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(계류,해상포함)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려면,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되어야만 함
전 문
[회신]
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그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라 할 수 없어 교통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
| 1. 사실관계 ○ 선박의 건조(제조·가공)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음 ○ 쟁점물품(경유+중유 혼합유류)은 건조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이후 성능을 시 험하는“ 시운전 과정 * ”에서 사용되는 유류임 * 암벽 계류 상태 또는 해상에서 조선소가 선박의 속력, 연료 소비량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선주가 참여하는 가운데 일정구간을 항주하여 선박의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임 2. 질의요지 ○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(계류 * , 해상)에 사용되는 유류(“쟁점물품”)가 교통․에너지․ 환경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물품 의 제조․가공 과정에서 직접 사용 되는 원자재 에 해당 하는지 여부 * 조선소 내부 Dock에 선박 진수 후 안벽 계류 상태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관련 법령규정 내용 ○ 교통세법 제17조【세액의 공제와 환급】②항 -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뭄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. 1.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물품을 수출하 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한 경우 ○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【정의】3호 - “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”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.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.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·가공 에 직접 사용 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·가공과정 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 되는 단용원자재 관련 예규 및 질의회신 ○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시에 엔진검사 공정인 주행검사 (road test)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 는 영 제2조 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【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5-2···3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】 ○ 귀 협회가 건의한 건조선박의 “시운전용 유류” 는 보세공장에서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후에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 에서 투입되는 요소 로서 생산공정에 직접투입되는 원재료라고 할 수 없어 관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공장의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에 포함할 수 없음【 한국조선공업협회에 재정경제부의 관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관련 건의사항 검토회신. ’ 01.12.17】 ○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 가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 거부함은 잘못이 없음 【 국심2007관0021 , ’ 07.06.21.】 ○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시에 엔진검사 공정인 주행검사 (Road Test) 또는 제품완성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 는 제2조 제5호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【 질의회신 서삼46016-10572 , ’ 02.04.09】 ○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 (휘발유 및 경유)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【 소비세과-24, ’ 10.01.27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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